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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

심산멘토 2015. 4. 23. 06:46

         

     ◈ 전세권 설정 및 해지 방법 ◈

 

 

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 및 해지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세권 설정해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방법과 서류를 몰라 법무사에 대행 의뢰하면 전세권 설정시 40만원.

전세권 해지시 5~1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세권 설정 해지 필요 서류

 

전세권설정해지서류는 전세권설정에 비해 간단합니다. 전세권자는 세입자가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세권자(임차인):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도장, 신분증

전세권설정자(임대인): 도장있으면 되겠네요 이외에도 정액등록세납부영수증,

전세권말소 위임장, 해지증서 여기까지가 전세권 설정 해지 필요서류 입니다.

 

 

위 서류가 다 준비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 및 절차를 알아봅니다

 

2.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 및 절차

 

전세권 설정 해지 전에 전세금을 먼저 받은 후 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전세권 말소해주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꼭 전세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말소처리를 진행 하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방법

 

                                         전세권 설정 해지 신청서 작성하기

 

 

 

 

 

 

전세권 설정 해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표시를 기록하시고 전세권 설정 해지 날짜는 접수하는 날이나

돈받은 날로 기록하면 됩니다.

 

말소할 사항은 등기 필증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년 월 일 호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적으면 됩니다.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임차인), 등기권리자는 임대인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등록 면허세 3000, 지방세 600, 세액 합계 36,000,

등기 신청 수수료 3,000(납부번호:수입증지참조), 일괄 납부 패스

부동산 고유 번호 전세권 설정 등기 필증 스티커 떼면 고유 번호 비밀 번호 내용 기록

 

                                           

 

 

                                  전세권 설정 해지 위임장 작성하기

 

 

 

 

                                        

 

                                       전세권 설정 해지증서 작성하기

 

 

 

 

1. 해지 신청서 작성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가서 오른쪽 메뉴에 있는 신청서 양식

및 작성안내 메뉴를 클릭한다.

 

클릭하면 중앙에 부동산등기 선택이 되어 있다. 검색 입력필드에 "전세권 말소등기"를 입력해서 치면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라는 항목이 보인다. 필요한 파일 형태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는다.

 

주의할 점은 집주인과 본인의 주소는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서가 2장이므로 앞장을 접어서 접혀진 부분에 집주인과 본인의 도장을 찍는다.

(간인이라고 함)

마지막으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에는 전세권설정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에 있는 정보를 참조해서 작성한다.

 

2. 위임장 작성

마찬가지로 위임장양식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다(마찬가지로 검색 입력필드에 "위임장"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된다).

집주인의 이름옆에 집주인의 현 거주지 주소를 기입한다.

* 필요(집주인 거주지 주소 변경)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신청" 이 필요함

 

3. 해지증서 작성

해지증서도 작성하는데 이때 본인 이름 옆에 있는 주소는 현재 거주지 주소를 기입하면 된다.

 

4. 등록세 납부

해당구청(또는시청) 세무과에 가서 전세권설정해지를 위한 등록세납부서를 발부 받는다.

근처은행에 납부하시고 법원등기과로 간다.

 

5. 수입증지 첨부

법원등기과 가셔서 해지증서 양식을 작성하고. 등기소건물내에 은행에서 증지를 구입해서 (증지는 부동산 1개당 3000원) 인터넷에서 작성한 신청서에 등기수입증지 붙이라는 곳에

붙인다.

[중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편철 한다.


a. 말소 등기 신청서
b.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등록세납부 영수증(구청 세무과):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
c. 등기수입증지 - 법원내 은행(3000원)

d. 해지증서 (법원등기소에서 작성)
e. 위임장
g. 등기필증 - 전세권 등기 필증(전세권 설정때 교부받은 것)

 

전세권 말소등기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말소용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납부 영수증과 서류를 챙기셔서 등기소로 갑니다.

 

필요 서류 -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등기소 비치)
해지증서(등기소 비치)
전세권등기필증(전세권 설정 이후 교부받으신 것. 분실한 경우

확인 조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


등록세 납부 영수증(시군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부받아 납부한 영수증)
양 당사자 신분증, 도장


대법원 수입 인지

 

위 서류를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전세권 설정 비용 40만원과 해지 비용 10만원을 절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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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심산 진로 오행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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