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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10월 31일까지 연장

심산멘토 2017. 10. 23. 22:46





오늘은 곧 다가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관련 
포스팅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번, 
확정신고 2번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25일 까지 법인사업자는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달에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은 7월 부터 9월까지 발생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대신 직전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 임의로 고지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은 10월 25일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인데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로 납부한 
비용은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나오는 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기 때문에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만 원 이상일 때 대상자가 됩니다. 

40만 원 미만 또는 2017년 4월에서 6월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해당됩니다. 

(1) 휴업 /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17년 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및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 조기환급 대상자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설비 신설,확장,취득,증축의 경우) 

2017년도에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10일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0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