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필수적 서류와
추가로 필요시 제출하는 임의적 서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필수적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개명허가신청서( 법원 호적계에서 제공 ) 1통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 중에 ‘신청 사유’란이 이 있는데
여백이 좁아 내용을 길게 기재하기가 어려우니 신청서에는 ‘별도 첨부’라고 기재 하고
A-4용지 한 두 장 분량으로 신청 사유를 개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절실하고 정성스럽게 작성 해서 첨부 하여야 합니다.
2).기본증명서 1통 (동사무소)
3).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4).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
5).부,모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5), 범죄경력확인서
(성인의경우 범죄경력획인서도 재출 해야 하며, 각 경찰서에서 발급합니다,
단 필요 없다고 하는법원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임의적 서류:첨부 안해도 되나,첨부하면 좋은 서류입니다.
1).작명가 소견서; 원래 이름과 개명 하려는 이름에 대한 성명학적인 풀이
(작명가가 작성, 일부 법원에서는 필요 없다고도 함)
2). 인우보증서; 법원호적계에서 제공,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한함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개명하는 경우는 해당 하지 않음)
3).새 이름에 대한 소명 자료;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한함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개명하는 경우는 해당 하지 않음)
2, 개명 절차
1)허가 신청 접수
위 1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법원 호적과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송달료 인지대 등 대략 17,000원이 필요합니다.
(도장, 신분증 지참, 통장 사본(송달료가 남으면 돌려 받을 통장))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좋으며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가 20살 미만,
즉 성인이 아닌 경우엔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명허가 통지
약 1~ 2개월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결과 통지가 옵니다.
(등기와 문자로 통보가 오며, 사정에 따라 조금 그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호적 정정 신고
'개명을 허가한다'는 허가 판결의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개명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관할 행정관서(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개명 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개명 허가 받은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리됩니다.
정리된 호적등본을 발부받아
주민등록 행정관서(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면 개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추가로 자동차를소유한신분은
호적 정정후 바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셔서 이름을 정정 해 놓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차량 등록증은 1개월이내에 새로 발급 받아야 하며 늦어 지면
괴태료가 부과 되며 나머지 통장 자격증 보험증권 게약서 학적부 등등은 기간에
상관 없이 필요 할 때 하시면 됩니다.
3.개명 후 할 일들
개명 후에 면허증이나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같은 것을
개명된 새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개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개명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은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될 일은 없고,
개명에 따른 어떤 법률적 문제도 따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에 원래 이름과 개명한 이름 둘다 표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번호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입니다.
개명 절차 요약
1,신청서 접수;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
↓ (2~3개월)
2, 판결문 송달; 등기,문자
↓ (1개월 이내 호적정정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3, 호적 정정; 구청
↓ ( 1개월 이내 주민등록증,차량등록증 바꾸지 않으면 벌금)
4,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재발급; 동사무소, 자동차 등록 사업소
* 각종 자격증, 증명서 통장, 보험증 등등은 기간에 상관없이 필요할 때 하면 됨
지역 법원지원 관할 구역 주 소 서울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동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 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북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 노원구 공릉동 622 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의정부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의정부시 가능동 364 인천 본원 인천광역시 인천 남구 주안 6동 983 부천 부천시, 김포시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1 수원 본원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과천시, 안산시,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용인시,화성군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0 성남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 여주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46-3 평택 평택시, 안성군 평택시 동삭동 152-3 춘천 본원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춘천시 효자 2동 356 강릉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강릉시 교동 846-7 원주 원주시, 횡성군 원주시 학성동 1008-91 속초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속초시 동명동 300 영월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876 대전 본원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대전 서구 둔산동1390 홍성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108 공주 공주시, 청양군 공주시 반죽동 332 논산 논산시, 부여군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46-1 서산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서산시 동문동 804-8 천안 천안시, 아산시 천안시 신부동 72-16 청주 본원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3-1 충주 충주시, 음성군 충주시 교현동 720-2 제천 제천시, 단양군 제천시 중앙로2가 16-2 영동 영동군, 옥천군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81-4 대구 가정지원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대구 서구 평리3동 1301 안동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안동시 동부동 447-8 경주 경주시 경주시 동부동 203 포항 포항시, 울릉군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97-5 김천 김천시, 구미시 김천시 삼락동 1224 상주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상주시 만산동 652-2 의성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동 748-7 영덕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동 311-2 부산 가정지원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북구, 사상구,강서구, 사하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 동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해운대구, 기장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 울산 울산시, 양산시 울산 남구 옥동 635-3 창원 본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함안군,의령군 창원시 사파동 1 진주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진주시 상대동 295-4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7 밀양 밀양시, 창녕군 밀양시 삼문동 246-46 거창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433 광주 가정지원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광주시 동구 지산 2동 342-1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목포시 용해동 816-6 장흥 장흥군, 강진군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88 순천 순천시, 여수시, 여천시, 광양시, 여천군,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순천시 매곡동 412 해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391 전주 본원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무주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1 군산 군산시, 익산시 군산시 조촌동 880 정읍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정읍시 수성동 610 남원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남원시 동충동 141 제주 본원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제주시 이도 2동 950-1
(미성년자용)
개명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주 소 :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폰) (자택)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한자: )
모 : (한자: )
법정대리인의 주소 :
전화번호 : (휴대폰) (자택)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도(시) 시(군, 구) 동(읍, 면) 리 번지 (한자: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 (한자: )” 을(를) “ (한자: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소 명 자 료
1.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기타; 작명가 소견서
년 월 일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인)
모 (인)
법원 지원 귀중
(성년자용)
개명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주 소 :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폰) (자택)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도(시) 시(군, 구) 동(읍, 면) 리 번지 (한자: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 (한자: )” 을(를) “ (한자: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소 명 자 료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기타 ; 작명가 소견서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법원 지원 귀중
인 우 보 증 서
사건 본인 : 임 경 업 (주민등록번호 123456 - 7890123 )
주 소 :
등록기준지 :
보 증 사 항
위 임경업은 집이나 사회에서 실제로 임성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위의 사실과 신청서 상의 내용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 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등이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합니다.
2010 년 월 일
보증인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기준지 :
보증인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기준지 :
좋은 이름의 조건
좋은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성명학적으로 완벽해야 함은 물론이며,
어감이 좋아야 정말로 좋은 이름이 됩니다.
이에 임성준은 그러한 정말로 좋은 최고의 이름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작명을 합니다.
1, 사주분석 및 설계
가장 먼저 사주를 분석하고 사주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오행(用神)을 발음오행과 자원오행으로 보강 하도록 기본 설계를 한다.
2, 발음오행 배열 (음령오행, 소리오행 이라고도 함)
한글 자체의 발음이 서로 상생이 되면서
사주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배열을 하는데, 아래 a,b,c 세 가지 학설을 다 적용하며
세 가지 학설중 어느 한 학설의 원칙에만 맞아도 발음오행은 좋다.
a, 초성설; 초성( 첫소리)가 상생이 되도록 맞춘다.
b, 종성설; 종성(받침)을 포함해서 상생이 되도록 맞춘다.
c, 종합설; 초성설과 종성설을 동시에 만족한다.
*, 母音(모음)의 음양도 맞춰준다.
3, 수리오행의 배열 (한자 획수 배열)
획수는 원획법에 의거 계산하며 아래 4가지 항목에 맞춘다.
a, 각 개별 숫자의 음양; 반드시 맞춘다.
b, 원형이정의 4격; 반드시 맞춘다.
c, 여자에게 흉한 수리배열; 가능한 피한다.
d, 삼원오행; 가능하면 맞춘다.(영향력 거의 없음)
* 따라서 a,b 항목은 절대적으로 맞춰야 하나, 성씨에 따라 a,b,c,d 항목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제일먼저 d를 포기하고, 그 다음엔 c를 포기한다.
4, 자원오행
- 자원오행은 사주를 보완함을 우선으로 하여 글자를 선택한다.
- 자원오행의 배열도 상생이 되면 좋으나, 상생을 맞추면 사주를 보완하기
어려운 경우 배열보다는 사주를 보완함을 우선으로 한다.
5, 불용문자 (不用文字)
아래와 같은 글자는 이름에 사용치 않는다.
a, 뜻이 나쁜 한자
b, 작용이 불리한 한자
c, 부모, 조부모, 친삼촌, 친고모와는 같은 발음의 글자
d, 天干(천간) 地支(지지)에 해당 하는 글자나 숫자
e, 신체부위나, 짐승, 벌레, 등의 명칭에 해당 하는 한자
f, 日支(일지)와 沖(충)이 되는 발음의 글자
g, 형제 서열에 따른 불용문자
h, 두 개 이상으로 발음되어 혼동의 우려가 있는 하자도 가능한 피한다.
6, 글자의 字形(자형)
글자의 자형은 看過(간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말로 좋은 이름은 글자의 자형도 음양의 조화와를 맞춰서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破字(파자),風名(풍명)을 피한다.(3개의 글자가 나란히 좌우로 갈라지거나, 나란히 상하로 갈라지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또 3개의 글자라 전혀 갈라지지 않은 것도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아 흉하니 피해야 한다.
7, 이름의 語感(어감)
성명학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발음이 어렵거나, 어감이 흉하거나,
놀림감의 소지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한자가 다르더라도 사전적인 의미가 좋지 못한 것도 피한다.
-------------------------------------------------------------
아래는 위 원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
1, 사주와의 조화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는 이름이어야 한다.
사주를 분석하고 용신 ( 用神;해당 사주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오행 )이 무엇인지 선정 하고 이름에도 용신의 기운을 보강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사주에는 따듯한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하며, 뜨거운 사주에는 시원한 이름을 지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용신을 정하려면 사주학이 기본이 되어야 하니 사주학을 모르고 용신을 잡을 줄 모르고 이름을 지어 준다는 것은, 한여름에 모피코트를 입히는 것과 같은 무모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사주학을 제대로 모르고 성명학만 공부한 일부 작명가들은 어차피 사주분석이 되지 않으니‘사주와 이름은 별개다’라는 자가당착적인 논리로 본질에서 회피 히려고 합니다만, 동양철학의 근본을 무시하면서 무슨 논리로 이름을 짓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사주를 무시하고 이름을 짓는다면 생년월일을 물어볼 필요도 없고 성씨만 알면 되는 것이니, 이렇게 만든 이름은 ‘사계절용 헐렁한 고무줄 바지’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같은 성씨를 가진 모든 사람 몸에 맞을 테니 말이지요.
그러니 정말 좋음 이름, 당사자에 꼭맞는 ‘맞춤 명품’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주를 잘 분석하고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 발음오행의 배열
성명학에서 발음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오행 또는 음오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느 언어라도 모든 발음은 木火土金水의
다섯 가지 즉 五行으로 분류 되는데 한글을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 됩니다.
木 ; ㄱ,ㅋ
火 ; ㄴ,ㄷ,ㄹ,ㅌ
土 ; ㅇ,ㅎ
金 ; ㅅ,ㅈ,ㅊ
水 ; ㅁ,ㅂ,ㅍ
그리고 목화토금수의 오행은 각 오행의 특성상
相生과 相克의 작용을 하는데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 으로
서로 生을 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같은 오행도 상생의 관계로 봅니다. 예; 목목, 금금)
木克土, 土克水, 水克火, 火克金, 金克木 으로
서로 克을 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성명학에서 발음오행의 배열은 상생이 되어야
좋은 것이며 상극이 되면 흉하다고 하는데,
이 발음오행 배열의 학설에는
크게 3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1,초성설 ; 초성(첫소리)만으로 상생이 되면 좋다.
(종성(받침)을 포함해서는 상극이 되어도 무관)
한글은 천인지의 원리로 창제 되었으며
한 글자에서 첫소리의 발음이 특히 중요 하므로
첫소리만 발음오행을 본다는 주장
2,종성설 ; 초성과 종성을 모두 포함해서 상생이 되어야 한다.
(초성만으로는 상극이 되어도 무관,
또 성씨의 초성과 이름 마지막 글자의 종성은 상극이라도 무관)
엄연히 받침의 글자도 발음이 되니
당연히 받침을 포함해서 본다는 주장
3,종합설 ; 초성설로 봐도 상생이 되며, 동시에 종성설로도 상생이 되어야 한다.
초성으로 보아도 상생이 되며, 동시에 종성으로 보아도 상생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 한다고 더 좋은 이름도 아닙니다.
3, 수리오행의 배열
한자 획수는 음양이 치우쳐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홀수는 陽 에 해당 하고 짝수는 陰에 해당하니 홀수와 짝수가 고루 섞여야 한다)
수리오행의 원형이정 4격의 배열에 관해서도 여러 학설이 있는데
4격의 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격 ( 元格, 名格 ) ; 이름 두 글자의 합수 = 17
형격 ( 亨格, 主格 ) ; 성과 이름 첫 글자의 합수 = 15
이격 ( 利格, 外格 ) ; 성과 이름 끝 글자의 합수 = 16
정격 ( 貞格, 總格 ) ; 성과 이름 두 글자의 총 합수 = 24
가장 일반적인 3글자 이름에 관한 길흉판단의 기준이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수현 (李受炫 )이란 이름을 놓고 비교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가 학설' 이 전체 작명가의 대부분이 적용하는 이론이며
저도 '가 학설'로 작명과 감명을 합니다.
가 학설
李(7) 受 (8) 炫(9)
원격 ( 元格, 名格 ) ; 이름 두 글자의 합수 = 17
형격 ( 亨格, 主格 ) ; 성과 이름 첫 글자의 합수 = 15
이격 ( 利格, 外格 ) ; 성과 이름 끝 글자의 합수 = 16
정격 ( 貞格, 總格 ) ; 성과 이름 두 글자의 총 합수 = 24
나 학설
李(7) 受 (8) 炫(9)
천격 ( 天格 ) ; 성씨의 획수 = 7
원격 ( 元格, 名格 ) ; 이름 두 글자의 합수 = 17
형격 ( 亨格, 主格 ) ; 성과 이름 첫 글자의 합수 = 15
이격 ( 利格, 外格 ) ; 성과 이름 끝 글자의 합수 = 16
정격 ( 貞格, 總格 ) ; 성과 이름 두 글자의 총 합수 = 24
다 학설
가성(1) 李(7) 受 (8) 炫(9)
천격 ( 天格 ) ; 성씨와 가성의 합수 = 8
원격 ( 元格, 名格 ) ; 이름 두 글자의 합수 = 17
형격 ( 亨格, 主格 ) ; 성과 이름 첫 글자의 합수 = 15
이격 ( 利格, 外格 ) ; 성과 이름 끝 글자의 합수 = 16
정격 ( 貞格, 總格 ) ; 성과 이름 두 글자의 총 합수 = 24
라 학설
가성(1) 李(7) 受 (8) 炫(9)
천격 ( 天格 ) ; 성씨와 가성의 합수 = 8
원격 ( 元格, 名格 ) ; 이름 두 글자의 합수 = 17
형격 ( 亨格, 主格 ) ; 성과 이름 첫 글자의 합수 = 15
이격 ( 利格, 外格 ) ; 무시
정격 ( 貞格, 總格 ) ; 성과 이름 두 글자의 총 합수 = 24
이렇게 크게 4가지 학설이 있는데 대다수 학자들은 은 ‘가 학설’을 적용하며
나머지 학설은 일부 의 학자들만 적용하며 저도 ‘가 학설’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가성’을 적용하는 이유는 일본 성명학자 구마자키 겐오의 학설에서 유래된 것으로 두글 자 성씨에 두 글자 이름, 도합 4글자의 일본식 이름에 적합한 학설이 우리의 3글자 이름에 적용되면서 성(姓)자 앞에 가성수(假成數) 또는 허수(虛數)라 하여 ‘1’을 추가한 것입니다.
'아무나 이름을 지을 수는 있으나 아무나 명품 이름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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