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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주법 시행령

심산멘토 2015. 8. 2. 01:53
 유머 소주법 시행령 

제1조(첫잔 음용)
① 첫잔을 받을 시에는 지위고하,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도록 한다.
② 첫잔을 받은 후 45도로 손목을 꺾은 후 한 번에 털어 넣도록 한다.(이하 ‘원샷’)
③‘카~’하는 용트림과 함께 상대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은 후 술잔을 탁자에 놓고 상대의 원샷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상대가 원샷을 시행했을 때 ‘역배’를 실시하여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한다.
④ 첫잔을 원샷하지 않을 때는 인권보호법에 의거, 상대를 무시한 것으로 단정하고, 냉면그릇에 술을 부어 강제로 음용토록 한다.

제2조(술 따르기)
① 잔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따라야 하며 특히 잔이 넘쳐 피같은 술이 흘렀을 경우 취기가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를 명할 수 있다.
② 통상 잔은 소주잔을 기준으로 5분의4, 즉 두꺼비가 잠수할 정도의 적당량을 부어 원샷을 용이하게 하여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안주빨 처리)
① 안주빨은 금쪽같은 음주 자금을 소진하여 향후 2차 혹은 3차시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안주빨을 세우는 자에겐 즉시 귀가조치를 명한다.
② 다만 미모의 여성의 경우 술자리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저렴하고 영양 많은 음식(뻥튀기, 새우깡 등)을 먹여 포만감을 통해 안주빨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

제4조(경제적 음주법)
① 불황기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경제적인 음주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경제적인 음주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대통령이 싫다시면 산적이 대신한다^^

            유머 소주법 시행령 주요 내용

※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경제적 음주법은 다음과 같다.

1. 공복시 독주를 신속히 음용함으로써 장의 적응을 방해한다.
2. 음주 전 각종 숙취해소 음료 또는 우유 등의 섭취를 엄금하고
이의 적발시 소주 한병을 빨대로 마시게 하여 타의 모범을 보인다.

 

 

 

 

 

 

 

 

 


이것이 세상이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쉬지 않고 돌고 돈다.

혹자는 질문을 한다
산에는 왜 오르는가?
다시 내려 올 것이거늘..

나는 대답한다
그대는 왜 사는가?
어차피 죽는 것이거늘..

어차피 아침이면
개어야 할 이부자리도
저녁이면 다시 펴야 하고..

어차피 저녁이면
지워야 하는 화장도
아침이면 다시 해야 하듯..

어차피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할
산도..

어차피 때가 되면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삶도..

충실하게 대하고
기쁨으로 즐기고
열정으로 찬미해
아름답게 완성해야 한다.

사계절이 순환 하듯
우주는 혼돈과 질서 속에서
쉬지 않고 돌고 돈다.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 가 듯.

여자를 보려 하는가?
회초리를 잊지 말아라!

시간을 헛되이 보내려 하는가?
그대는 하루 하루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소중한 삶,
아름다운 여정,
그것이 인생이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랑, 꿈,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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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심산 진로 오행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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