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패러다임 작명(作名) 개명(改名)
정명순행(正名順行)이란 공자(孔子)의 말은 이름이 바르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의미이다.좋은 이름을 가진 자는 인생의 절반을 성공한 것이므로 귀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가치관이 들어있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현명하다.성명학은 기질적성과 진로적성을 분석할 수 있는 상담심리학 영역으로 확장되므로 단순한 호칭 이상이다.
이름은 소리오행이므로 반복적으로 부르는 소리가 사람의 성격과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개운(開運)이 되며 힘이 되는 이름으로 지어야 한다.사주 원국에 무존재 오행,고립오행,약점지능을 우선 채워준 다음에 용신과 희신을 보완해서 작명해야 한다.성과 이름의 발음오행 자원오행 획수오행이 길(吉)해야 하며 원형이정격중에 총운을 중시해야 한다.
15세기 훈민정음 혜례본과 언해본의 아설순치후(牙舌脣齒喉) 음의 생성원리를 숙지하고 17세기 신경준설과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불운(不運)을 가진 이름은 개명을 통해 개운(開運)으로 운명을 개선할 수 있다.개명의 효과는 직업적성 발휘,성격의 긍정적 변화,건강의 활력으로 자신감으로 타고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개명이 필요한 경우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촌스러운 이름,발음이 어렵거나 두음법칙으로 나는 이름,여성인데 남성 같은 이름,너무 흔하거나 세련미가 부족한 이름 등이다.좋은 이름을 작명하고 개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주 분석을 통해 기질적성과 진로적성을 분석할 줄 아는 실력자나 널리 사람들로 존경받는 훌륭한 멘토나 스승이 짓는 게 바람직하다.
대운이 바뀌거나 삶의 터닝포인트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가 개명의 적합한 시기이다.인간의 질량이 30%로 어리석었을 때에는 부적과 굿 등이 효험이 있었지만 질량이 70%로 성장한 지금은 백해무익하다.하지만 개운법(開運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개명(開名)이나 아호(雅號)의 사용이다.작명과 개명의 새로운 패러
다임이 필요하다.
준비할 서류 | 준비에 필요한 사항 | |
---|---|---|
기본 서류 | ※개명허가 신청서 | 법원에 비치되어있으나 대개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 |
호적등본 | 본적지에서 발부 받을 수 있으나, 요즘은 주소지 관청에서도 발급가능 |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관청에서 발급 (발급 6개월 이내의 것) | |
기타 서류 | 보증인(2인)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관청에서 발급(보증인은 친척, 친구, 이웃등 가능) |
※인우보증서 |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보증인이 개명 보증을 한다는 서류) | |
소명자료 | 호적상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쓰고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 | |
소견서 | (편지-등록증-통장-영수증-사진등) | |
동의서 | ||
항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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