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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혼 & 상속

심산멘토 2016. 2. 24. 00:01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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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사유

 

(1) 민법 규정

 

이혼 방법으로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추악한 전쟁이 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은 누구나 피하고 싶을 것이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호사까지도 인내를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협의상 이혼

 

합의가 됐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 경과한 후,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동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복잡하죠. 그 의미를 새겨야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현행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고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 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여기서 문제가 돠는 경우는 제6호가 되겠다. 해당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상 이혼의 허용범위를 놓고 유책주의파탄주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제도(민법 제 834조 이하)가 있어 재판상 이혼만을 허용하는 파탄주의 국가들과는 법제도가 달라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파탄주의에 입각한 판례가 점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하급심에서는 전향적인 판결이 빈번하다.

 

짧은 생각으로는 동서양 문화의 차이, 단체주의 대 개인주의, 공공복리와 사적자치, 여성의 인권향상과 경제적 자립,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강화현상을 떠올려 본다.

 

유책주의

 

유책주의(有責主義)란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을 불허하는 입장이고, 그에 반해 파탄주의(破綻主義)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된 이상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파탄주의

 

판례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를 보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파탄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 중 육체적 파탄의 예가 흥미롭다.

이유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성병감염, 변태성욕,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 등은 이혼사유가 되나 불임은 부정하고 있다.

 

2. 파생 문제

이혼은 당사자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 문제와 돈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부부싸움 끝에 감정이 격해지면 이혼을 내뱉겠지만 자식을 떠올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다 보면 누그러지기 십상이다.

  

(1) 아이 문제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하려면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를 합의로 결정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된다.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부 또는 모가 키우는 권리를 말하고, 친권은 좀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수술동의, 전학, 여권발급, 아이의 재산관리 등에서 친권이 중요하다. 부모중 일방이 모두를 갖는 것이 보편적이고 현실적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모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부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부가 자존심과 오기를 부려봤자 고작 할머니나 고모에게 의지하기 십상이다, 더구나 성장기 아이에겐 모의 따뜻한 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혼 직전과 이혼과정에서 아이를 약취 유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방의 욕심 과 아이를 볼모로 유리한 입장을 가져보려는 짧은 생각들이다. 이는 두고 두고 아이들 에게 두려움과 상처를 안겨주게 된다. 강력한 처벌의 입법이 필요하다.

 

면접교섭권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일 시적)할 수 있다. 일주일에 일박이일 정도가 보통이며, 1회는 가혹한 면이 없지 않다. (상기 사건의 경우)

  

(2) 돈 문제

 

양육비

 

양육비용의 현실화와 강제방법의 문제가 있다. 대체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의 비용을 산출하고 부모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월분담액을 정하게 되는데, 100 만원으로 결정이 되어도 50만원을 보내는 것이 다반사며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일방을 파렴치한으로 몰아도 아이들에겐 여전히 부모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혼인전 고유재산은 별개이며, 전업주부도 가사노동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력가의 이혼에 있어서는 그 액수가 천문학적이어서 재판기일을 늘리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갖은 노력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유리한 결과를 가저오려는 등의 모습은 바람 직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쿨하게 정리하고 떠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요구 일것도 같다.

  

3. 마무리

 

이혼은 가족전쟁이다. ‘전쟁 중 가장 큰 전쟁이다. 시댁, 처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고, 서로 자기편을 만들어 유리한 서류를 만들고 증언하게 하며, 과거 행적을 샅샅이 뒤져 상대를 코너로 몬다. 예컨대 한 때 의사와 상담하여 우울증 약을 먹은 것까지도 정신병자로 몰고 가는 과정에서 영혼은 파괴되고 만다.

 

이혼은 생업을 파괴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변호사는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의뢰인과 주고 받으면서 그 내용을 거의 의뢰인의 조사와 증거수집 및 기억에 의존하여 진행해간다. 그 과정에서 본인과 궁합이 맞는 변호사를 찾아다니게 되고, 또 어떤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는가도 큰 영향을 받는다.

 

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면 이혼일 것이다. 아이가 없거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조금 완화될 뿐이다. 그래서인지 애들 크면 보자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 것 같다. 황혼이혼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책도 절실해 보인다.

 

연습이 안되는 것이 결혼과 이혼일 것이다. 따라서 사전교육이 절실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지 않은가.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아버지 학교프로그램 과 임종체험프로그램의 활용도 고려해 볼만하다.

 

 

 

 

 

 

 

                             상속

 

 

상속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연결고리이자 이혼처럼 학습되지 않은 사건이다.

피상속인은 치밀하게 준비할 수도 있고 그저 남의 일처럼 생각하다 인연을 달리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상속인 중에는 눈에 불을 켜고 상속재산을 넘보거나 피상속인을 원망 또는 체념하게 된다.

 

이처럼 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속인간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 상속을 생각해본다. 피상속인이 욕 안먹고 상속재산을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고 상속인간의 분쟁방지와 그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1. 사례

 

수도권 도시에 사는 녀는 시골 부모가 마련한 아파트에서 직장을 다니다 신혼살림까지 차리게 된다. 얼마 후 친정 어머니가 뇌졸중(중풍)으로 쓰러져 큰 병원을 전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까지 농삿일을 접고 간병하기 위해 합류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오래지 않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게 된다.

 

간병과 양육에 근처 사는 동생들까지 가세하게 되었고, 늦게 눈 뜬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먼저 전세 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더니 재개발예정지에 허름한 연립 두 채를 매입하게 된다(한 채는 아버지 몫으로 시골 땅을 팔아 매입).

 

다시 얼마 후 큰 평수로 이사 가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본인 통장에서 이자만 나가게 해놓고, 다시 그 아파트를 세놓아 전세보증금을 빼서 결국 이사하게 된다(물론 아버지와 병든 노모도 함께).

 

그런데 간병하던 아버지가 먼저 암으로 돌아가실 기미가 보이자 대출이자를 아버지 통장에서 빠져 나가게 해놓고, 장례식을 치른 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아버지가 대출받은 건이 만기가 도래하니 대출연장을 위해 모두 은행에 나와 싸인하라고 종용하기에 이른다.

 

그런가 하면 언어장애와 운동장애로 10여년을 누워 지내는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를 괴롭혀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쓰게 하여 보관해오다, 사망 후 유언장에 유언자의 이름이 빠진 것을 발견하고 써넣었다가 결국 법원의 검인신청에 실패하고 만다.

   

2. 상속재산의 형해화(形骸化)

 

사례에서 녀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살면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받고 다시 그 아파트를 세놓아 전세보증금까지 빼돌린 후(결과적으로), 시골 땅을 팔아 투기에 이용하였으며 , 그러한 사실을 일체 다른 형제들이 알지 못하도록 아버지 입단속을 엄중히 하였다.

 

또한 본인은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동생들은 곤궁한 처지에 있음을 악용하여 한 동생은 간병을 이유로 파출부처럼 이용하면서 적당한 보수를 주고 또 다른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자세로 으름장을 놓으며 편을 갈라 놓았다.

 

3.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사망신고(사망 후 1개월 이내, 과태료 대상)를 하게 된다.

 

어느 정도 심신의 안정을 찾은 후에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인의 유언이 있었는지 또 유언장으로 남아 있는지를 서로 알아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상속재산이 무엇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소극재산()도 상속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4. 유언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口授證書)5종에 한한다(민법 제 1065).

 

특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檢認)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민법 제 1004)에 해당되어 상속인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5. 상속재산의 분할

 

(1) 상속재산의 확정

 

상속재산을 나누려면 먼저 상속재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2015.6.30. 시행)를 제공하여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읍면동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금융거래(은행잔액,대출,보험,주식 등),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와 지방세, 자동차, 토지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하였다.

 

사례의 경우 녀는 상속인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잘못된 유언장을 보관하다 그 사실을 알고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무슨 상속재산 분할이냐며 동생들을 윽박질러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협의에 의한 분할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2) 상속재산분할 신청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나 법정상속분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상속인 모두가 청구인 또는 상대방으로 소송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소송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의 심판에 의한다. 대개는 조정과정에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수임료는 500 만원 이내이며 심판기간도 빠르면 6개월 이내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악질 상속인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불복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겠다. 일반적으로 상속받을 금액이 3000 만원 이내이면 소송을 권유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참고로 이 심판청구는 유류분 반환청구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3) 유류분

 

유류분은 유언으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유언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뿐만 아니라 못된 상속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특정 상속인이 유증이나 생전증여로 큰 혜택을 보고 다른 상속인이 받을 법정상속분을 침해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호된다. 이 또한 상속의 형해화 방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4) 법정상속분

 

직계비속(자녀)은 아들·딸 구별없이 그 상속분은 균뷴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남편 혹은 아내)는 그 상속분이 직계비속 상속분의 1.5배이다.

 

예컨대 상속인이 어머니, 딸 셋, 아들 하나라면 어머니는 1.5, 아들·딸은 각각 1이므로, 어머니 몫은 11분의 3, 딸 몫은 각각 11분의 2이다.

 

그런데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의사를 가장하여 그 상속분을

녀가 양수받았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또 다시 소송을 통하여 甲녀가 양수받은 것을 상속재산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다.

 

(5)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액을 더 받을 수 있고,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

 

만약 녀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특별히 기여했거나 특별히 부양한 자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이 기대된다. 인정된다면 녀는 꿩먹고 알먹는 셈이 된다. 즉 부모를 끝까지 모셨다는 친인척의 평가와 본인의 상속분은 늘어나고 다른 형제의 상속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6. 마무리

 

녀는 어떻게든 상속재산을 빼돌리고 유언장 공개를 저울질하고, 그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마치 시혜를 베풀 듯 동생들이 고분고분 말 잘 듣도록 컨트롤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고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해도 바로 순순히 상속재산을 분할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체념하기를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본인의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는 노력과 증거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녀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변심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 형제의 인연을 끊고 상속을 사실상 포기(법률상 포기는 시기와 방법에 제한이 있음)하거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법원에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상속 역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가족전쟁, 추악한 전쟁이 될 수 있으니, 무엇보다 상속재산은 탐낼 일이 아니며, 상속할 재산이 있다면 장례를 치른 후 바로 모여 협의로 끝내야 하고 소송은 최후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분할이 늦을수록 각종 세금문제(취득세,소득세,재산세)와 재산권의 위축(건강보험료,주택임대차,장학금신청 등)을 초래할 열악한 상속인이 생길 수 있다. 경제적 우위에 있는 상속인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버티기를 시도하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고려할만 하다.

 

또한 노인들은 경로당 등에서 잘못된 상식을 접하고 죽을 때까지 재산을 갖고 있어야

무시 안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금융자산과는 달리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다. 법룰전문가의 경로당 순회특강이 절실하다.

 

사례처럼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공동상속되어 공유지분이 등기되는데 이를 처분하여 활용하는 데는 사실상 한계(어려움)가 있다. 양수인은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아 현실적으로 양수하려는 자를 찾기 어렵고, 경제적 지위가 우월한 상속인은 부동산 가격의 등락을 구실삼아 분할을 미루는데 악용할 수도 있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전쟁이 날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

 

따라서 필자는 생전상속을 적극 권유·주장하고 싶다. 예컨대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 아파트는 집없는 네가 살면서 생활비를 더 내라든가, 재력있는 자식이 매입하여 활용하고 그 매도금액으로 노후생활을 이어가든가, 법률전문가에게 상의하여 생전상속을 완결짓거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를 작성·공개하고 보관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다고 본다.

 

상속인들도 상속재산을 바로 처분하여 정정당당하게 받은 몫으로 살아계신 노모를 합리적으로 부양해 갈 수도 있다. 분할을 미루면서 노모를 인질삼는 악질 상속인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소송을 꺼려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서구화된 현실도 고려하여 국가가 나설 필요도 있다. 언제까지 마냥 가족문제, 민사문제로만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선변호인 제도를 상속관련 소송에 도입해봄 직하다.

 

형제의 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자들이 하루 빨리 평온을 되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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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심산 진로 오행 컨설팅
글쓴이 : 심산멘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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