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임인년 출산 택일 & 작명 개명 아호
제왕절개 출산 택일(出産 擇日) 작명법(作名法)
아기가 태어나서 탯줄을 자르고 호흡을 하는 순간에 우주 유전자를 받아들여 사주(四柱) 오행(五行)이라는 블루칩이 형성된다.아무리 좋은 날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하늘의 뜻이 아니면 예정 시간에 출산하기가 어렵다.가령,산통(産痛)이 빨리 와서 양수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병원이나 담당 의사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캔슬이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인간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길일(吉日)을 선택하는 택일(擇日)은 중요하다.대자연에는 맑은 기운의 에너지와 탁한 기운의 에너지가 존재하므로 상승운(上昇運)과 하락운(下落運)이 있다.
길일(吉日)에 출산 택일(出産 擇日)을 위해서는 부모가 어진 덕(德)을 쌓고 선행(善行)을 많이 해야 한다.길일(吉日)은 사람이 택일(擇日)하지만 복(福)된 운명(運命)은 하늘이 결정한다. 제왕절개(帝王切開)는 자연 분만이 아닌 인위적인 수술로 출산(出産)하는 방법이며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 하면 둘째 아이도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출산 예정일에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과 심리 상태가 가장 좋아야 하는데 제왕절개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5일~15일 전이 바람직하다.
출산 택일을 해 보면 10명 중에 1~2명은 택일 날짜와 시간을 잡아도 뜻밖의 상황이 발생되어 그 시간에 낫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사주(四柱)를 정확히 분석할 줄 아는 실력자에게 출산 택일을 의뢰해야 하며 택일을 잘못 하면 평생 업(嶪)을 짓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서 낫게 되지만 둘째와 셋째 아이를 출산할 때는 출산 예정일 보다 빨리 태어나므로 택일 날짜를 늦추면 안된다.일반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한 시간은 병원의 사정상 오전 진시(辰時)부터 저녁 유시(酉時) 사이가 대부분이다.
밤 늦게나 새벽에 출산을 희망할 때는 마취과 의사를 불러야 하므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병원도 있다.제왕절개 출산 사주는 오행을 다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천간이 각기 다른 오행이면서 뿌리가 튼튼한 경우에는 오행이 하나 정도 없어도 된다.
또한 격(格)이 년월주(年月柱)에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확실하게 잡아 주어야 하며 용신(用神)도 일간(日干)의 주변에 있으면서 힘이 있어야 한다.조후(調候)를 잘 맞추고 오행과 육친이 중화(中和)를 이루어야 하며 문창성,천을귀인 등 일간이 좋아하는 오행을 갖춰 주어야 한다.
가령,신금(辛金) 일간일 경우는 임수(壬水)나 해수(亥水)를 넣어서 보석인 신금(辛金)을 깨끗이 씻어주고,병화(丙火)가 멀리서 신금(辛金)을 비춰주어 빛나게 해주면서 매금을 막아주는 갑목(甲木)까지 넣어서 금수상관격(金水傷官格)으로 만들어 주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
제왕절개(帝王切開)로 출산 택일(出産 擇日)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부모 사주의 부족한 오행을 참고하여 보완해 주되 신생아 위주로 사주(四柱)를 짜주는 게 우선이다.부모의 사주에 없거나 부족한 오행을 넣어주면 궁합(宮合)이 잘 맞지만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므로 신생아 사주가 훨씬 중요하다.
사주(四柱) 명리학(命理學)은 통계학으로 피흉취길(避凶取吉)의 혜안을 알려주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바르게 살게 하려고 나온 학문이다.또한 자신의 모자람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서 힘을 갖추어 앞으로의 삶을 달라지게 만든다.인간의 질량(質量)이 급팽창하는 시대이므로 사주(四柱)만 봐 주는 사주쟁이는 큰 의미가 없으며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어 잘 살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진정한 카운셀러가 필요하다.
성명(姓名) 아호(雅號) 상호(商號) 작명(作名)
사람의 성명(姓名)과 아호(雅號)나 회사의 상호(商號)를 작명할 때는 수리성명학(數理姓名學), 사주성명학(四柱姓名學), 용신성명학(用神姓名學), 오행성명학(五行姓名學), 음양성명학(陰陽姓名學), 주역성명학(周易姓名學), 육친성명학(六親姓名學),성격성명학(性格姓名學) 진로성명학(進路姓名學)의 원리에 맞게 지어야 한다.
1.좋은 이름의 조건
첫째,부르기 쉽고 듣기 좋아야 한다.아무리 뜻이 좋아도 부르기가 어렵거나 두음법칙으로 발음되는 이름은 좋지 않다.
둘째,시대 감각에 맞는 세련미가 있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뜻이 좋고 세련된 이름을 가지면 자부심이 생겨서 대인관계도 원만해진다.
셋째,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하며 사주에 부족하거나 고립된 오행을 보완해줘야 한다.남자와 여자가 있고,밤과 낮이 있듯이 이름도 음(陰)과 양(陽)의 조화가 맞고 서로 상생되어야 한다.
넷째,발음 오행,자원 오행,수리 오행,용신 오행에 맞게 지으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며 건강하고 복(福)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다섯째,한글 창제의 기본 원리인 15C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의 아설순치후음(牙舌脣齒喉音)의 생성 원리를 알아야 한다.또한 18C 신경준설에 의해 토(土)와 수(水)에 해당하는 자음이 서로 바뀌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작명해야 한다.
2.좋은 아호(雅號)의 조건
아호(雅號)는 수직적 호칭이 아니라 수평적 호칭이므로 아호 뒤에 존칭은 생략하는 게 좋다.또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친근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호칭으로 겸손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좋다.
이름에 부족한 기운을 개명(改名)하는 것도 좋으나 이름은 그대로 두고 아호를 지어 보완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아호(雅號)는 자신의 그릇과 직업을 고려하여 지어야 한다.
어떤 음파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개운(開運)이 되어 미래의 삶이 바뀌게 된다.자신에게 꼭 맞는 아호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터닝포인트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아호(雅號)를 타인이 불러주거나 책 노트 명함 등의 이름 앞에 써서 사용하거나 음식점과 마트에서 서명할 때 사인으로 사용해도 된다.
좋은 아호(雅號) 작명법은 첫째,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생활하고 있는 지역 등 인연이 있는 장소로 짓는다.둘째,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의지를 담은 뜻으로 짓는다.셋째,자신의 직업과 환경을 고려하여 이미지에 맞고 개운이 되는 방향으로 짓는다.
3.좋은 상호(商號)의 조건
○○식당,○○약국,○○병원,○○건설,○○부동산,○○○당구장,○○○안경점***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가게나 회사 상호(商號)의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다.어떤 상호는 눈에 쏙 들어오고 기억에 남는데 어떤 상호는 금방 기억에서 잊혀져 버린다.브랜드 네이밍이 주는 이미지는 중요하며 좋은 상호를 짓는 원칙이 있다.
첫째,당사자의 사주를 분석하여 발달 과다 고립 무존재 오행의 상생상극을 살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줘야 한다.
둘째,성명학과 마찬가지로 상호를 부를 때는 기(氣)의 파동이 상생되어야 하며 좋은 이미지로 지으면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사주에서 행운 용신,고립 용신,희신을 찾고 이에 해당하는 색상을 간판의 색깔로 넣어준다.가령 목화(木火) 오행이 부족하면 청색과 적색을 넣어주고 금수(金水) 오행이 부족하면 백색과 흑색을 넣어주면 된다.
넷째,상호가 한 눈에 들어와야 하며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상호의 의미가 희망적이면서 업종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친근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 개명 절차 요약 >
1,신청서 접수;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
↓ (2~3개월)
2, 판결문 송달; 등기,문자
↓ (1개월 이내 호적정정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3, 호적 정정 신고; 구청
↓ ( 1개월 이내 주민등록증,차량등록증 바꾸지 않으면 벌금)
4,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재발급; 동사무소, 자동차 등록 사업소
<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개명허가신청서( 법원호적계에서 제공 ) 1통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 중에 ‘신청사유’란이 이 있는데
여백이 좁아 내용을 길게 기재하기가 어려우니 신청서에는 ‘별도 첨부’라고 기재 하고
A-4용지 한 두 장 분량으로 신청 사유를 개관적이고 절실하고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첨부 하시면 편합니다.
2).기본증명서 1통 (동사무소)
3).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4).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
5).부,모,자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6), 범죄경력확인서( 2009년도 부터 성인의 경우 범죄경력획인서도 제출해야 하며, 각 경찰서에서 발급합니다, 단 필요 없다고 하는 법원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명 절차 >
1)허가 신청 접수
위 1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법원 호적과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송달료 인지대 등 대략 17,000원이 필요합니다.
(도장, 신분증 지참, 통장 사본(송달료가 남으면 돌려 받을 통장))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좋으며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가 20살 미만, 즉 성인이 아닌 경우엔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명허가 통지
약 1~ 2개월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결과 통지가 옵니다.
(등기와 문자로 통보가 오며, 사정에 따라 조금 그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호적 정정 신고
'개명을 허가한다'는 허가 판결의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개명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관할 행정관서(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개명 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개명 허가 받은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리됩니다.
정리된 호적등본을 발부받아
주민등록 행정관서(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면
개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추가로 자동차를소유한신분은
호적 정정후 바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셔서 이름을 정정 해 놓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차량 등록증은 1개월이내에 새로 발급 받아야 하며 늦어 지면 괴태료가 부과 되며나머지 통장 자격증 보험증권 게약서 학적부 등등은 기간에 상관 없이 필요 할때 하시면 됩니다.
개명 후 할 일들
개명 후에 면허증이나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같은 것을
개명된 새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개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개명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은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될 일은 없고,
개명에 따른 어떤 법률적 문제도 따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에 원래 이름과 개명한 이름 둘다 표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번호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 개명 절차 요약 >
1,신청서 접수;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
↓ (2~3개월)
2, 판결문 송달; 등기,문자
↓ (1개월 이내 호적정정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3, 호적 정정 신고; 구청
↓ ( 1개월 이내 주민등록증,차량등록증 바꾸지 않으면 벌금)
4,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재발급; 동사무소, 자동차 등록 사업소
<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개명허가신청서( 법원호적계에서 제공 ) 1통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 중에 ‘신청사유’란이 이 있는데
여백이 좁아 내용을 길게 기재하기가 어려우니 신청서에는 ‘별도 첨부’라고 기재 하고
A-4용지 한 두 장 분량으로 신청 사유를 개관적이고 절실하고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첨부 하시면 편합니다.
2).기본증명서 1통 (동사무소)
3).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4).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
5).부,모,자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6), 범죄경력확인서( 2009년도 부터 성인의 경우 범죄경력획인서도 제출해야 하며, 각 경찰서에서 발급합니다, 단 필요 없다고 하는 법원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명 절차 >
1)허가 신청 접수
위 1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법원 호적과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송달료 인지대 등 대략 17,000원이 필요합니다.
(도장, 신분증 지참, 통장 사본(송달료가 남으면 돌려 받을 통장))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좋으며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가 20살 미만, 즉 성인이 아닌 경우엔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명허가 통지
약 1~ 2개월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결과 통지가 옵니다.
(등기와 문자로 통보가 오며, 사정에 따라 조금 그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호적 정정 신고
'개명을 허가한다'는 허가 판결의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개명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관할 행정관서(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개명 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개명 허가 받은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리됩니다.
정리된 호적등본을 발부받아
주민등록 행정관서(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면
개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추가로 자동차를소유한신분은
호적 정정후 바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셔서 이름을 정정 해 놓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차량 등록증은 1개월이내에 새로 발급 받아야 하며 늦어 지면 괴태료가 부과 되며나머지 통장 자격증 보험증권 게약서 학적부 등등은 기간에 상관 없이 필요 할때 하시면 됩니다.
개명 후 할 일들
개명 후에 면허증이나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같은 것을
개명된 새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개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개명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은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될 일은 없고,
개명에 따른 어떤 법률적 문제도 따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에 원래 이름과 개명한 이름 둘다 표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번호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 개명 절차 요약 >
1,신청서 접수;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
↓ (2~3개월)
2, 판결문 송달; 등기,문자
↓ (1개월 이내 호적정정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3, 호적 정정 신고; 구청
↓ ( 1개월 이내 주민등록증,차량등록증 바꾸지 않으면 벌금)
4,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재발급; 동사무소, 자동차 등록 사업소
<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개명허가신청서( 법원호적계에서 제공 ) 1통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 중에 ‘신청사유’란이 이 있는데
여백이 좁아 내용을 길게 기재하기가 어려우니 신청서에는 ‘별도 첨부’라고 기재 하고
A-4용지 한 두 장 분량으로 신청 사유를 개관적이고 절실하고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첨부 하시면 편합니다.
2).기본증명서 1통 (동사무소)
3).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4).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
5).부,모,자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6), 범죄경력확인서( 2009년도 부터 성인의 경우 범죄경력획인서도 제출해야 하며, 각 경찰서에서 발급합니다, 단 필요 없다고 하는 법원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명 절차 >
1)허가 신청 접수
위 1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법원 호적과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송달료 인지대 등 대략 17,000원이 필요합니다.
(도장, 신분증 지참, 통장 사본(송달료가 남으면 돌려 받을 통장))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좋으며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가 20살 미만, 즉 성인이 아닌 경우엔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명허가 통지
약 1~ 2개월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결과 통지가 옵니다.
(등기와 문자로 통보가 오며, 사정에 따라 조금 그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호적 정정 신고
'개명을 허가한다'는 허가 판결의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개명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관할 행정관서(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개명 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개명 허가 받은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리됩니다.
정리된 호적등본을 발부받아
주민등록 행정관서(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면
개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추가로 자동차를소유한신분은
호적 정정후 바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셔서 이름을 정정 해 놓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차량 등록증은 1개월이내에 새로 발급 받아야 하며 늦어 지면 괴태료가 부과 되며나머지 통장 자격증 보험증권 게약서 학적부 등등은 기간에 상관 없이 필요 할때 하시면 됩니다.
개명 후 할 일들
개명 후에 면허증이나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같은 것을
개명된 새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개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개명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은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될 일은 없고,
개명에 따른 어떤 법률적 문제도 따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에 원래 이름과 개명한 이름 둘다 표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번호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 개명 절차 요약 >
1,신청서 접수;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
↓ (2~3개월)
2, 판결문 송달; 등기,문자
↓ (1개월 이내 호적정정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3, 호적 정정 신고; 구청
↓ ( 1개월 이내 주민등록증,차량등록증 바꾸지 않으면 벌금)
4,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재발급; 동사무소, 자동차 등록 사업소
<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개명허가신청서( 법원호적계에서 제공 ) 1통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 중에 ‘신청사유’란이 이 있는데
여백이 좁아 내용을 길게 기재하기가 어려우니 신청서에는 ‘별도 첨부’라고 기재 하고
A-4용지 한 두 장 분량으로 신청 사유를 개관적이고 절실하고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첨부 하시면 편합니다.
2).기본증명서 1통 (동사무소)
3).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4).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
5).부,모,자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6), 범죄경력확인서( 2009년도 부터 성인의 경우 범죄경력획인서도 제출해야 하며, 각 경찰서에서 발급합니다, 단 필요 없다고 하는 법원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명 절차 >
1)허가 신청 접수
위 1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법원 호적과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송달료 인지대 등 대략 17,000원이 필요합니다.
(도장, 신분증 지참, 통장 사본(송달료가 남으면 돌려 받을 통장))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좋으며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가 20살 미만, 즉 성인이 아닌 경우엔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명허가 통지
약 1~ 2개월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결과 통지가 옵니다.
(등기와 문자로 통보가 오며, 사정에 따라 조금 그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호적 정정 신고
'개명을 허가한다'는 허가 판결의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개명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관할 행정관서(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개명 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개명 허가 받은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리됩니다.
정리된 호적등본을 발부받아
주민등록 행정관서(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면
개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추가로 자동차를소유한신분은
호적 정정후 바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셔서 이름을 정정 해 놓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차량 등록증은 1개월이내에 새로 발급 받아야 하며 늦어 지면 괴태료가 부과 되며나머지 통장 자격증 보험증권 게약서 학적부 등등은 기간에 상관 없이 필요 할때 하시면 됩니다.
개명 후 할 일들
개명 후에 면허증이나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같은 것을
개명된 새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개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개명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은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될 일은 없고,
개명에 따른 어떤 법률적 문제도 따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에 원래 이름과 개명한 이름 둘다 표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번호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 개명 절차 요약 >
1,신청서 접수;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
↓ (2~3개월)
2, 판결문 송달; 등기,문자
↓ (1개월 이내 호적정정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3, 호적 정정 신고; 구청
↓ ( 1개월 이내 주민등록증,차량등록증 바꾸지 않으면 벌금)
4,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재발급; 동사무소, 자동차 등록 사업소
<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개명허가신청서( 법원호적계에서 제공 ) 1통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 중에 ‘신청사유’란이 이 있는데
여백이 좁아 내용을 길게 기재하기가 어려우니 신청서에는 ‘별도 첨부’라고 기재 하고
A-4용지 한 두 장 분량으로 신청 사유를 개관적이고 절실하고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첨부 하시면 편합니다.
2).기본증명서 1통 (동사무소)
3).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4).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
5).부,모,자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6), 범죄경력확인서( 2009년도 부터 성인의 경우 범죄경력획인서도 제출해야 하며, 각 경찰서에서 발급합니다, 단 필요 없다고 하는 법원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명 절차 >
1)허가 신청 접수
위 1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법원 호적과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송달료 인지대 등 대략 17,000원이 필요합니다.
(도장, 신분증 지참, 통장 사본(송달료가 남으면 돌려 받을 통장))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좋으며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가 20살 미만, 즉 성인이 아닌 경우엔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명허가 통지
약 1~ 2개월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결과 통지가 옵니다.
(등기와 문자로 통보가 오며, 사정에 따라 조금 그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호적 정정 신고
'개명을 허가한다'는 허가 판결의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개명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관할 행정관서(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개명 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개명 허가 받은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리됩니다.
정리된 호적등본을 발부받아
주민등록 행정관서(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면
개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추가로 자동차를소유한신분은
호적 정정후 바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셔서 이름을 정정 해 놓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차량 등록증은 1개월이내에 새로 발급 받아야 하며 늦어 지면 괴태료가 부과 되며나머지 통장 자격증 보험증권 게약서 학적부 등등은 기간에 상관 없이 필요 할때 하시면 됩니다.
개명 후 할 일들
개명 후에 면허증이나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같은 것을
개명된 새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개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개명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은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될 일은 없고,
개명에 따른 어떤 법률적 문제도 따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에 원래 이름과 개명한 이름 둘다 표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번호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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